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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방해' 사건 대법원 배당…주심 이숙연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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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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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이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 공수처 체포 방해 등 상고심을 3부에 배당했다.
  •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관련 혐의로 1심 징역 5년, 2심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이 쟁점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1심은 징역 5년…'내란전담재판부' 2심은 징역 7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 사건의 상고심 재판부가 결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사건을 3부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이흥구·오석준·노경필·이숙연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주심은 이숙연 대법관(58·사법연수원 26기)이 맡는다.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가운데 첫 상고심 심리에 들어가는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 사건의 상고심 재판부가 결정돼 본격적으로 대법원 심리에 들어간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지난달 29일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작년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작년 7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비상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있다.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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