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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주식 매입' LG家 구연경, 2심서도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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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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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20일 항소심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 검찰은 남편 윤관이 미공개 정보를 전달해 주식 매수를 돕다며 무죄 판결을 다퉜다
  • 재판부는 7월 8일 공판을 속행해 검찰의 입증 계획을 정리하기로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구연경 "시아버지 의형제 조언으로 주식 취득"
1심 "직접 증거 없어" 무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맏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4-3부(재판장 전지원)는 20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맏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 = 뉴스핌DB]

이날 재판부가 "어떻게 메지온 주식을 취득하게 된건지 얘기해보라"고 직접 묻자, 구 대표는 "시아버지의 의형제였던 회장과 홍콩 등에서 만날 기회가 있었다"며 "의학 지식이 풍부하고 관련 투자도 많이 하는 그 분이 '소아 심장수술 관련 치료제가 있다'며 지켜보라고 해서 2023년 LG 주식 배당금이 들어오던 날 주식을 취득하게 됐다"고 답했다.

이어 메지온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에 윤 대표도 동석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이 이어졌으나, 구 대표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확답을 피했다.

반면, 검찰은 항소이유 요지 진술에서 "윤관이 미공개 정보를 구연경에게 전달해 주식을 매입한 점이 인정되는데도 무죄로 판결한 원심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이와 함께 이 사건의 수사를 담당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에서 직관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직관이란 공판검사가 아닌 사건을 실제 수사한 검사가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오는 7월 8일 공판을 속행해 검찰 측의 입증 계획을 정리하기로 했다.

구 대표 부부는 코스닥 상장사인 메지온 사의 유상증자 관련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대표가 2023년 BRV와 코스닥 상장사 메지온 간 투자 합의 과정에서 취득한 미공개 중요 정보를 구 대표에게 전달했고, 구 대표는 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해 약 1억5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보고 있다.

앞서 1심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이 직접 증거가 아닌 간접사실에 불과하다며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구 대표가 BRV의 투자 검토 이전인 2022년 10월부터 이미 메지온 주식을 매수해왔던 점, 투자 규모가 전체 자산 대비 크지 않았던 점, 일반적인 미공개정보 이용 거래와 달리 공시 이후 단기 차익 실현 없이 장기 보유했던 점 등을 무죄 판단 근거로 들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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