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국가정보원(국정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대외 설명자료'를 미국 중앙정보국(CIA) 등에 전달한 정황을 포착했다.
종합특검은 20일 공지를 통해 "지난 4월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통해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내용의 대외 설명자료를 압수했다"며 "이어 국정원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구체적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에 따르면 국정원은 계엄 다음날인 2024년 12월 4일 오전, 국가안보실로부터 '우방국가에 비상계엄의 배경을 설명하라'는 요청과 함께 한글로 작성된 문건을 전달받았다.
종합특검은 "이후 조태용 전 국정원장 지시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산하 해외 담당 부서는 이를 영문으로 번역해 주한 CIA 책임자를 국정원으로 불러 문건의 취지대로 설명했다"며 "홍 전 차장은 이 모든 과정을 보고받고 재가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종합특검은 이날 "향후 계엄 당시 국가안보실과 국정원 지휘부 사이에 이뤄진 '대외 설명자료' 배포 요청 및 실행 관계를 확인해 관계자들의 내란 가담 범죄를 밝힐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이와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입건된 국정원 관계자는 조 전 원장, 홍 전 차장을 비롯해 총 6명이다.
종합특검은 조 전 원장에게 지난 19일 출석을 요구했으나 조 전 원장은 이에 불응했다. 홍 전 차장에게는 오는 22일 출석하라고 통보한 상태다.
종합특검은 이날 대통령실과 국회에 수사 기간 연장 보고서를 제출했다. 종합특검의 1차 수사기간은 오는 24일 만료된다.
종합특검은 "계속 수사가 필요한 다수의 사건들로 인해 종합특검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금일 수사기간 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상 특별검사는 준비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수사를 마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 뒤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다.
이후에도 수사 완료가 어려우면 대통령 승인을 받아 한 차례 더 30일 연장함으로써 오는 7월까지 수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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