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제도를 도입하며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에 속도를 냈다.
배당 확대 기업에는 세제 혜택을 주고, 해외주식 투자 자금을 국내 증시로 유도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증시 부양을 동시에 노리겠다는 구상이다.
◆ 고배당기업이 배당하면 세금↓…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재정경제부는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경제 분야 핵심성과'를 발표하고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과세특례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도입 방안을 공개했다.
재경부는 우선 배당을 확대하거나 높은 배당성향을 유지한 상장기업 투자자에게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대상 기업은 크게 두 유형이다. 우선 지난해 사업연도 대비 현금배당이 감소하지 않았고 직전 사업연도 배당성향이 40% 이상인 '배당 우수형' 기업이 포함된다.
또 직전 사업연도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전전 사업연도 대비 배당액이 10% 이상 증가한 '배당확대 노력형' 기업도 대상이다.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차등 적용된다. 2000만원 이하 배당소득에는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25%, 50억원 초과는 30% 세율이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모든 주주이며 현금배당에 한해 혜택이 부여된다. 정부는 오는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지급되는 배당금에 특례를 적용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국내 기업들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국내 증시 저평가 문제를 완화하겠다는 목표다.
그동안 국내 증시는 낮은 배당성향과 주주환원 부족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왔다.
◆ "서학개미 국내로"…RIA로 해외투자 자금 환류 유도
정부는 해외주식 투자 자금을 국내 증시로 유도하기 위한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제도도 신설한다.
RIA는 기존에 보유한 해외주식을 전용 계좌로 옮겨 매도한 뒤, 해당 자금을 1년 이상 국내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면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정부는 2025년 12월 23일 기준 보유 중인 해외주식을 RIA 계좌를 통해 매도하고, 국내 자산에 재투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해 최대 100%까지 공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양도 시점별 혜택도 차등 적용된다. 내년 3~5월 양도분은 100%, 6~7월은 80%, 8~12월은 50% 공제율이 적용된다.
다만 세제 혜택을 받은 뒤 해외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경우에는 혜택이 축소된다. 재경부는 해외주식 재매수 규모에 비례해 공제 혜택을 줄이는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했다.
재경부는 이번 제도가 해외주식으로 빠져나간 개인투자자 자금을 국내 증시로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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