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HD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조합이 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청구 소송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론이 21일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가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하청노조는 원청인 HD현대중공업이 하청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다며 2016년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HD현대중공업이 응하지 않자 2017년 1월 원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HD현대중공업이 사내하청 노조에 대해 노조 활동, 산업안전, 고용 보장 등에 대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지다.
1·2심은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며 사측 승소로 판결했다.
올해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2·3조) 시행 이후 원청과 하청 간 교섭 갈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날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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