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휘발유와 경유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오는 7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
중동전쟁 이후 유류비 부담이 이어지는 가운데 현행 인하율인 휘발유 15%, 경유 25%를 유지해 국민 연료비 부담과 물가안정화에 기여한다는 취지다.
재정경제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이 같은 내용의 '6월 이후 유류세 운용방안'을 논의했다.
◆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휘발유 15%·경유 25% 유지
정부는 6월 이후에도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적용 기간은 오는 7월 31일까지다. 기존 유류세 인하 조치가 5월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만큼 이번 조치로 인하 기간이 2개월 더 늘어난다.
유류세 인하폭은 부가가치세(VAT) 10%를 포함해 휘발유는 리터(ℓ)당 122원, 경유는 리터당 145원이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인하 전 리터당 820원에서 698원으로 낮아진 수준이 유지되며 경유는 인하 전 리터당 581원에서 436원으로 낮아진 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앞서 중동전쟁 발발 이후 국민 연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3월 27일 2차 석유 최고가격 적용에 맞춰 휘발유와 경유 유류세 한시 인하 기간을 연장하고 인하폭도 확대했다.
당시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은 기존 7%에서 15%로, 경유는 기존 10%에서 25%로 각각 확대됐다. 이번 방안은 당시 확대된 인하율을 6월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재경부는 최고가격제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병행해 국민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 경유 인하폭↑...산업·물류비 부담 고려
정부가 경유 인하율을 휘발유보다 높게 유지하는 것은 산업과 물류 분야의 비용 부담을 고려한 조치다. 경유는 화물차, 건설기계, 산업 현장 등에서 폭넓게 쓰이는 만큼 가격 상승이 물류비와 생산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정부는 휘발유보다 경유에 더 높은 인하폭을 적용해 산업·물류 부문의 비용 부담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로 경유는 인하 전 세율 대비 리터당 145원의 인하 효과가 이어진다.
유류세 인하 연장은 석유 최고가격제와 함께 운용된다. 정부는 중동전쟁 이후 국제유가와 국내 석유제품 가격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최고가격제를 통해 가격 상단을 관리하고 유류세 인하로 세 부담을 낮추는 방식의 이중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이번 방안은 인하폭 추가 확대가 아닌 현행 조치 연장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중동전쟁 이후 유류비 부담이 이어지는 만큼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7월 말까지 2개월 더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 시행령 개정 거쳐 시행...다음 주 국무회의 상정
이번 유류세 인하 연장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시행된다. 재경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주 국무회의에 상정해 논의한 뒤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되면 최고가격제와 함께 국민 유류비 부담 완화 효과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중동전쟁 장기화로 대외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물가 불안을 줄이고 산업·물류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완수 재정경제부 환경에너지 세제과장은 "6월 이후 유류세 운용 방안은 휘발유와 경유에 대해 종전과 동일한 인하율을 유지하고 적용 기한을 두 달 연장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 유류비 부담이 완화되고 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