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호텔 예식장에서 결혼예식용역과 함께 제공된 생화 꽃장식은 별도의 면세 재화 공급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조선호텔앤리조트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선호텔앤리조트는 호텔 예식장에서 결혼예식용역을 제공하면서 생화로 만든 꽃장식을 함께 공급했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은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뒤 꽃장식 관련 수입금액 역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결혼예식용역에 포함된다고 보고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이에 남대문세무서장은 조선호텔앤리조트에 2018년 1기 부가가치세 9785만8810원,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5660만5120원을 경정·고지했다.
조선호텔앤리조트는 꽃장식 공급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상 면세 대상인 재화 공급에 해당한다며 과세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의 쟁점은 장식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당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결혼예식용역의 공급에 부수해서 이 사건 꽃 장식이 공급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이다.
1심은 원고(조선호텔앤리조트) 패소로 판결했고, 2심도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꽃장식을 공급한 것은 '도매 및 소매업'에 속한 '화초 및 식물 소매업'이 아니라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 속한 '예식장업' 또는 적어도 그와 유사한 사업"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꽃장식의 공급은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할 뿐, 재화 공급을 전제로 한 면세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꽃장식을 예식장에 설치하는 과정에서 원고는 상당한 인력과 비용을 투입하게 될 뿐 아니라 예식에 한 번 사용된 생화는 재활용할 수 없어 폐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객이 생화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별개로 원고가 투입한 비용 상당은 고객이 부담하게 된다"며 "고객이 별도로 책정된 고가의 생화 대금을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꽃장식 공급이 결혼예식용역과 구분되는 별개의 재화 공급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단에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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