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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선관위, 21~22일 선거벽보 첩부·10개 읍면 94곳..."벽보훼손 처벌"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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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가 21일부터 22일까지 울진군 전역에 지방선거 선거벽보 첩부를 실시했다.
  • 울진 지역에는 10개 읍면 94개소에 벽보를 붙이며, 벽면형 35곳과 현수막형 59곳으로 나눠 운영한다.
  • 선관위는 벽보 훼손 시 공직선거법 처벌 가능성을 알리며, 거짓 학력·경력은 이의 제기와 공고 대상이라고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24일까지 후보자별 선거공보 각 가정에 발송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6.3 지방선거'를 13일 앞둔 21일부터 거리 유세 등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개시된 가운데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이날부터 이튿날인 22일까지 선거벽보 첩부에 들어간다.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1일부터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에 선거벽보를 첩부한다고 밝혔다.

경북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가 본격적인 선거운동 개시 하루 전인 20일, 후보자들이 제출한 선거벽보를 점검하고 있다. 선관위는 21~22일 울진군 내 10개 읍면 94곳에 선거벽보를 첩부한다.[사진=울진선관위]2026.05.21 nulcheon@newspim.com

울진 지역의 선거벽보 첩부 장소는 10개 읍면의 총 94개소이다. 이 중 '벽면 첨부형'은 35곳이며 '현수막형'은 59곳이다. 경북권은 모두 2800여 곳이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 성명, 기호, 소속 정당명(무소속 후보자는 '무소속'), 학력, 경력, 정견,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선거벽보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한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 선거구 선관위를 거쳐 직급 상급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만약 거짓이 판명될 시 그 사실을 공고한다.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 통행이 많은 장소에 후보자의 사진과 경력, 공약 등이 담긴 선거 벽보를 22일까지 첩부하고 선거공보도 오는 24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울진선관위는 "벽보를 찢거나 낙서하는 등 훼손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nulcheon@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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