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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조태용, 1심서 '위증 혐의' 인정 징역 1년 6개월…'직무유기·정치 관여'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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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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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21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 재판부는 계엄 관련 직무유기·정치관여 혐의는 무죄, 탄핵심판 허위증언만 유죄로 인정했다
  • 특검은 조 전 원장이 국정원을 내란 은폐에 동원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국정원법 위반 혐의도 무죄
尹 탄핵심판서 거짓 증언한 혐의만 유죄 인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21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직무유기·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21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조 전 원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핵심 공소사실인 국정원법 위반(정치 관여 금지 위반), 직무유기 혐의 등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등에서 거짓 증언하고 허위 답변서를 써낸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에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정보를 미리 알았음에도 국회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계엄 선포 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은 뒤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도 있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시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는 등 국정원법상 명시된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지난달 3일 결심 공판에서 "국가 최고 정보기관 수장으로서 국정원을 내란 은폐에 동원해 기관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조 전 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hong90@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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