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HD현대중공업이 사내 하청업체 노동조합에 대해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21일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오후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가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청구 소송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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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전합 "HD현대중공업, 하청노조에 대해 단체교섭 의무 없어"...사측 승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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