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주요뉴스 사회 [속보] '알선수재' 건진법사 전성배 항소심서 징역 5년 기사등록 : 2026년05월21일 15:12 가가 공유 ※ 뉴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주소복사 URL 복사완료 닫기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가더 작게 가작게 가보통 가크게 가더 크게 닫기 ※ 번역할 언어 선택 닫기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무신)는 21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전성배 씨의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특검실 압제18호 증 제5호)를 몰수하고 1억 8000 여 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원심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했다.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pmk1459@newspim.com 인사 부고 오늘의 운세 관련기사 # 속보 TOP으로 이동 뒤로가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