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주요뉴스 사회 [속보] '계엄 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1심서 징역 1년 6개월 기사등록 : 2026년05월21일 15:29 가가 공유 ※ 뉴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주소복사 URL 복사완료 닫기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가더 작게 가작게 가보통 가크게 가더 크게 닫기 ※ 번역할 언어 선택 닫기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21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hong90@newspim.com 인사 부고 오늘의 운세 관련기사 # 속보 TOP으로 이동 뒤로가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