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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계엄 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1심서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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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21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hong90@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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