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한 현직 검사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및 '법 왜곡죄' 신설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연규 서울고검 검사는 지난 11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수청법)과 공소청법, 형법 개정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헌재에 청구했다.
송 검사가 제출한 청구서는 200쪽 분량으로, 국회 입법으로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검찰의 수사·소추권과 영장 청구권 등이 침해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 권한 침해가 발생했을 때 기관의 권한이 어디에 있고 어디까지 미치는지 등을 판단하기 위해 헌재에 의견을 묻는 제도다.
송 검사는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서 "검사라는 이름은 그대로 두면서 그 의미 핵을 바꾸는 순간 헌법이 정한 권한 배분과 통제의 기준도 함께 바뀐다"며 "공동체의 언어가 입법으로 재정의될 수 있다면 헌법의 모든 핵심 개념이 같은 방법으로 무너질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청 폐지 반대를 위한 헌법소원은 이미 이뤄진 바 있다. 앞서 김성훈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검찰청 폐지 등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헌재는 지난 2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며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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