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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사, 갈등 봉합 수순…고소 취하·임협 투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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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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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노사가 22일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전자투표를 시작했다.
  • 노사는 파업 과정에서 제기된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취하하기로 했으며, 수사는 별도 계속될 가능성도 있다.
  • 잠정 합의안에는 평균 임금 6.2% 인상과 DS부문 특별성과급 신설, 최대 5억원 주택자금 대출제도 등이 포함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민형사 고소 취하…파업 국면 사실상 마무리
DS 성과급 신설안 포함…27일까지 찬반투표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에 돌입한 가운데 파업 과정에서 제기됐던 민형사상 고소·고발 사건도 함께 취하하기로 하며 장기 노사 갈등이 봉합 국면에 들어갔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조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오는 27일 오전 10시까지 '2026년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투표는 전자 방식으로 실시되며 조합원 과반이 참여해 과반이 찬성할 경우 잠정 합의안은 최종 확정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 최승호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 위원장(오른쪽), 여명구 삼성전자 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 사업 담당) 피플팀장이 지난 2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사교섭 결과 브리핑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노사는 이번 잠정 합의 과정에서 파업 기간 제기된 각종 민형사 사건에 대한 고소·고발도 취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삼성전자는 일부 직원들이 노조 가입 여부 등이 담긴 '블랙리스트'를 작성·유포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이후 임직원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전달한 직원을 특정해 추가 고소도 진행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확대해왔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및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고소 취하와 별개로 수사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업계에서는 노사가 잠정 합의에 이르고 회사 측도 처벌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향후 수사와 사법 절차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잠정 합의안에는 반도체 담당인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신설과 평균 임금 6.2% 인상, 최대 5억원 규모의 주택자금 대출제도 도입 등이 포함됐다. 성과급은 기존 성과인센티브(OPI)와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으로 구분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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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별도 상한 없이 운영된다. 시장에서는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300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하면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약 31조5000억원 규모로 형성된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사업부 직원의 경우 기존 OPI까지 포함해 연간 6억원 수준의 성과급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반면 스마트폰·가전 등을 담당하는 디바이스경험(DX)부문은 기존 OPI 체계를 유지한다. DX부문 OPI는 사업부별 임직원 찬반투표를 통해 영업이익 기준 또는 경제적부가가치(EVA) 기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노사는 또 상생 차원에서 DX부문과 고객서비스(CSS)사업팀에 지급하는 1인당 600만원 상당 자사주에 대해서는 별도 매각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이는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자사주와 달리 즉시 처분이 가능하다.

aykim@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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