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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여심위, 국힘 울진군수 경선과정서 '거짓응답 유도 혐의' 후보 동생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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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로 울진군수 후보 A씨의 친인척인 B씨가 경찰에 고발됐다.

22일 경북도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울진군수 선거 후보자의 동생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여심위에 따르면 B씨는 지난달 20~21일 실시된 국민의힘 울진군수 당내 경선 여론조사와 관련해 SNS 단체 대화방을 통해 선거구 주민 30여 명에게 '당원에게 전화 오면 당원이 아니라고 하세요'라는 글을 게시하는 등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 공표 금지 등) 제11항 제1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사진=뉴스핌DB]

nulcheon@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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