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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대부업체 51곳 합동 점검…서민금융 피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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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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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시는 22일 대부업체 51곳 점검에 나섰다.
  • 11월까지 16개 구·군과 6차례 현장점검했다.
  • 허위·과장 광고와 이자율 위반을 단속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불법사금융 증가 점검 항목 강화
법령 위반 적발 시 강력한 처분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16개 구·군과 합동으로 서민금융 피해 예방과 대부업 영업 질서 확립을 위해 11월까지 관내 대부업체 51곳을 대상으로 6차례 합동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생활·사업 자금 수요가 많은 주요 상권 인근 업체와 장기간 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업체 51곳이다.

부산시가 서민금융 피해를 예방하고 대부업체의 건전한 영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16개 구군과 합동으로 관내 대부업체 51곳에 대한 현장점검을 11월까지 총 6차에 걸쳐 실시한다. 사진은 부산시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5.04.28

시는 지난해 10월 제정된 '부산광역시 대부업 광고 관리 조례'에 따라 대부업 광고 모니터링을 처음으로 현장 합동점검과 병행한다. 점검 항목에는 대부계약서 필수기재 사항 준수 여부, 법정 최고이자율 준수 여부, 과잉대부 행위, 허위·과장 광고 여부 등이 포함된다.

시는 경기 악화로 허위·과장 대부업 광고가 늘면서 시민이 불법사금융에 노출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지도·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026년 1월 기준 부산시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411곳이며 점검 과정에서 법령 위반이 적발되면 등록 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다. 형사처벌 대상 위반 사항은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다.

시는 오는 7월 대부업 실태조사도 실시해 대부업법 적용 여부를 점검하고 하반기 추가 현장점검을 통해 이자율 위반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를 이어갈 계획이다.

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대부업체 49곳을 점검해 계약서류 누락 등으로 10개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불법 대부 광고 193건에 대해서는 전화번호 이용 정지를 요청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27곳을 점검해 중요 사항 자필 기재 누락 등 위반 사항으로 1개 업체에 영업 일부 정지, 6개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는 하반기에 추가로 24개 업체를 점검할 예정이며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제재를 예고했다.

김봉철 디지털경제실장은 "최근 경제 여건 악화로 불법사금융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지속적인 지도·검사를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사금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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