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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檢수사관, 피의자 전과사실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도 인권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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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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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은 24일 검찰 수사관 B씨의 인권위 권고 취소 소송에서 B씨 승소 판결을 내렸다.
  • 재판부는 B씨가 피의자 A씨의 전과를 사건 관계자에게 알린 것은 추가 피해 방지와 수사 협조 확보 목적이었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전과 알린 행위가 수사상 필요하고 방법도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추가 피해 방지·수사 협조 확보 목적"
수원지검 수사관 승소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피의자의 전과 사실을 사건 관계자들에게 알린 검찰 수사관의 행위가 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추가 범죄 피해를 막고 수사 협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판단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호성호)는 수원지검 성남지청 수사관 B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권고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피의자의 전과 사실을 사건 관계자들에게 알린 검찰 수사관의 행위가 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스핌 DB]

앞서 진정인 A씨는 B씨가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전과 사실을 사건 관계자들에게 누설하고 강압적으로 수사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강압 수사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전과 사실 공개 행위는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에게 B씨에 대한 주의 조치와 직무 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B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A씨의 추가 범죄로 인한 피해를 막고 사건 관계자들의 수사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A씨의 사기 전과를 설명한 것"이라며 "범죄 경력 조회 결과를 고지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의 행위는 추가 피해 방지와 사건 관계인들의 수사 협조 확보를 위한 목적이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진정인 A씨는 300억 원대 토지 사기 사건 관련자였고, 자금 능력이 없음에도 거래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당시 참고인들이 수사에 비협조적인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의 행위는 수사 목적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 방법 또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권 침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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