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저 이전 과정에서 부처 예산을 불법으로 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2일 오전 9시30분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중이다.
김 전 차관은 이날 오전 8시55분께 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이동했다.
김 전 차관은 윤 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에 필요한 추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행정안전부(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예산을 불법 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차관은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 시절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에서 실무를 담당했으며,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을 지냈다.
김 전 차관,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은 지난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행안부 예산을 불법 전용해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21그램이 당초 계획된 예산을 크게 웃도는 견적서를 제출했음에도 검증이나 조정 없이 공사를 진행했고, 이를 메우기 위해 관저 공사와 무관한 부처 예산을 불법 전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진을종 특검보는 이날 영장 심사 전 취재진에게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것이고 오늘 심문에 있어 최선을 다해 국민적 의혹이 말끔히 해소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과 혐의를 받는 윤 전 비서관과 김 전 실장의 구속 여부를 가릴 심리는 각각 이날 오후 1시 40분과 오후 4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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