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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낀 토허제 주택 거래 숨통…실거주 유예 29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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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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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가 2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유예 확대 개정안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세입자 있는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무주택 실수요자에 한해 기존 임대차 종료 시점까지, 최대 2년 유예한다
  • 정부는 강남권 등 거래 숨통을 기대하면서도 갭투자 차단을 위해 전세 끼고 장기 보유는 허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가 세입자가 거주 중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전체에 대해 실거주 의무 유예를 확대 적용한다. 기존 일부 다주택자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제도를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넓혀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면서도, 갭투자는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로고. [사진=국토교통부]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차관회의,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12일 발표한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의 실거주 유예 확대' 후속 조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택 매입 시 원칙적으로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다만 세입자가 이미 거주 중인 경우 즉시 입주가 어려운 사례가 많아 시장에서는 제도 개선 요구가 이어져 왔다. 특히 기존 유예 조치가 일부 다주택자에게만 적용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세입자가 있는 주택 전반으로 확대하되,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제한을 둔 것이 핵심이다.

우선 매도자는 지난 5월 12일 기준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 소유자여야 한다. 매수자는 같은 날 이후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사람으로 한정된다. 세대 기준 무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뒤 4개월 안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해야 한다.

실거주 의무는 기존 임대차계약의 최초 종료 시점까지 유예된다. 다만 유예 기간은 최대 2년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 이에 따라 늦어도 2028년 5월 11일까지는 실제 입주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가 실수요자 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보완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기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은 실거주 요건 때문에 거래 자체가 막히는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특히 서울 강남권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 거래에서 일정 부분 숨통이 트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정부는 갭투자 차단 원칙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세를 끼고 매입한 뒤 장기간 실거주 없이 보유하는 방식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일부 다주택자에만 적용되던 기존 제도의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며 "매수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하고 실거주 유예 기간도 최대 2년으로 설정하는 등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min72@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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