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배우 류승범이 소속사 차량으로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23일 류승범의 전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입장을 내고 "일정 중 회사 차량을 운행하는 과정에서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실이 있다"며 "해당 과태료는 통지서 확인 즉시 납부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과태료 부과 횟수와 액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연예매체 텐아시아는 류승범이 2024년 넷플릭스 영화 '굿뉴스' 촬영 당시 회사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버스전용차로를 침범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고 보도했다. 회사 측은 위반 사실은 인정했으나 구체적인 횟수는 밝히지 않았다.
류승범이 운전한 차량은 와이원엔터테인먼트 소속 7인승 카니발이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의 경우 9인승 이상 승용·승합차가 통행 대상이며,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는 6명 이상이 탑승해야 통행할 수 있다. 7인승 카니발은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차종이다. 담당 매니저가 있었음에도 류승범이 홀로 촬영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승범은 2020년 슬로바키아 출신 화가와 결혼한 후 한국과 해외를 오가며 생활 중으로, 국내에 개인 차량이 없어 회사 차량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지 못한 점 사과드린다"며 "향후 차량 운행 시 관련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내부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류승범은 2023년 와이원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맺고 디즈니+ '무빙', 쿠팡플레이 '가족계획', 넷플릭스 영화 '굿뉴스' 등에 출연했으며 최근 계약을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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