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가 웹하드에서 영화·방송물 등 영상 콘텐츠 85만 6천여 점을 불법 유통한 대량 게시자(헤비 업로더) 9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이 유통한 불법 콘텐츠로 인한 피해 금액은 약 1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번 단속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운영하는 '저작권 침해 종합 대응 시스템'을 통해 상습적 불법 업로드가 탐지되면서 시작됐다. 저작권수사대는 보호원의 디지털포렌식 지원을 받아 피의자 신원을 특정하고 검거에 성공했다.
검거된 피의자들은 대부분 무직자나 주부 등 일반인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총 48개의 웹하드 계정을 운영하며 자동 업로드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지능적인 수법으로 콘텐츠를 대량 게시했다. 이 중 1명은 웹하드 15곳에서 약 62만 점의 영상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범죄 수익은 1억 2000만 원에 달하며, 대부분 유흥비와 생활비로 소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1인당 최소 3개에서 최대 15개의 계정을 하루 종일 운영하면서도 "육체적 부담이 적고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수년간 활동을 이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법원은 헤비 업로더에 대해 단순 벌금형을 넘어 범죄 수익 전액 몰수와 무거운 벌금형을 병과하는 방향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다. 이번 적발자들의 범죄 수익 역시 벌금 외에 전액 몰수·추징될 예정이다.
문체부는 처벌 강화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도 추진했다.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되며, 개정 법률은 오는 8월 11일부터 시행된다. 문체부는 헤비 업로더 개인뿐 아니라 불법 행위를 방조하거나 이익을 취한 웹하드 업체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최영진 문체부 저작권정책관은 "소액의 수익을 목적으로 한 행위라도 명백한 저작권 침해이며 엄중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저작권 사각지대에서 벌어지는 상습적·영리적 침해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fineview@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