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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 상고심 배당…주심에 박영재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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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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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이 26일 김건희 여사 사건을 2부에 배당했다.
  • 김 여사는 도이치 주가조작·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를 받는다.
  • 1·2심이 주가조작·금품 수수 판단이 엇갈려 쌍방 상고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1심 징역 1년 8개월→2심 징역 4년…쌍방 상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 사건의 상고심 재판부가 정해졌다.

대법원은 26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는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 사건의 상고심 재판부가 결정됐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21년 6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 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도 받는다.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그라프 목걸이, 샤넬 가방 등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주가조작 의혹과 여론조사 불법 수수 의혹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통일교 청탁 및 금품 수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봐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약 128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주가조작 의혹과 '1차 샤넬백' 수수 혐의를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2094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시세조종 범행은 건전한 주식시장의 육성 및 발전을 저해할 뿐 아니라, 주식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해 경제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김 여사 측은 지난달 30일 상고했으며, 민중기 특별검사팀도 지난 4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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