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위증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하려고 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의견 내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사실관계에 관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고 보기 어려워 위증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 선포를 하려 했던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위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요건은 갖춰야 했다며 원래부터 그렇게 하려 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나서야 국무회의를 열려고 했다는 것이 특검 측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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