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6·3 지방선거를 닷새 앞두고 전남 무안군수 선거가 8년 전 '미투' 관련 의혹이 제기됐던 사건을 둘러싼 공방으로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산 후보와 무소속 정영덕 후보는 28일과 27일 잇따라 성명서와 기자회견을 열어 2018년 공천 탈락 사건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김 후보는 28일 성명서에서 "법원의 무죄 판결이 모든 도덕적 책임까지 면해주는 것은 아니다"며 "최근 공개된 판결문에는 정 후보 측이 당시 여성과의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내용이 기재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반성 없이 '강간미수 무죄'만 반복한다"면서 "정 후보가 전날 기자회견에서 근거 없이 상대를 비방했다"고 주장하며 정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무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건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며 "민주당 전남도당의 선거 부당 개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논란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정 후보가 성비위 의혹 제기로 인해 더불어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된 데서 비롯됐다. 이후 정 후보는 2020년 3월 당시 제기된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일부 보도를 통해 판결문 내용 일부가 알려지면서 정 후보를 둘러싼 도덕성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법원이 정 후보의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것은 맞지만 판결문에는 사건 당일 밤 정 후보와 해당 여성 사이에 있었던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기재돼 있기 때문이다.
판결문에는 피고인(정영덕)과 변호인이 "당시 행위는 피해자와 합의하에 이뤄진 것으로 강간하려 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 내용이 적시돼 있다. 이 같은 판결문 내용이 알려지면서 법원의 무죄 판단과 별개로 정 후보의 사생활과 관련한 도덕성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편 민주당 전남도당은 지난 26일 성명을 통해 "2018년 공천 자격 박탈은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이루어진 정당한 결정"이라며 "공직후보자의 도덕적 책임은 형사재판 무죄 선고만으로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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