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법무부가 오피스텔과 다세대주택 등 비(非)아파트 집합건물의 '깜깜이 관리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화에 나선다.
법무부는 28일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거주자들이 관리인이나 임대인에게 관리비 세부 내역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의 입법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아파트와 달리 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관리비 내역 제공 권리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관리비 운영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또 오피스텔 및 생활형숙박시설(생숙) 등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위탁을 받은 임대관리업체 중 일부 업체는 임차인에게 관리비 등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등 집합건물의 관리비 문제가 반복돼왔다. 일부 관리업체는 사실상 임대업체를 함께 운영하는 방법을 쓰는 등 불투명하게 운영돼왔다.
특히 관리비 부당 징수나 회계 처리 문제 등이 발생해도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감독이 어렵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관리비 부당이득 수취'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 개선 검토를 지시했다.
국가정상화 총괄 태스크포스(TF)는 오피스텔과 다세대주택의 불투명한 관리체계 개선을 '비정상의 정상화' 핵심 과제로 선정했다.
법무부는 앞으로 어디에 거주하든 관리인 또는 임대인에게 관리비 내역 공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비 미공개에 대한 제재 규정과 지자체장의 행정조사 권한도 도입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정책 추진으로 관리비 산출 근거를 투명하게 해 관리비 부당 징수를 근절하겠다"며 "관련 법률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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