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뉴스
주요뉴스 부동산

국토부 "서소문 고가 2.9㎝ 단차 즉시 보고했어야"…서울시 철도안전법 위반 조사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국토부가 28일 서소문고가 붕괴와 관련해 전면 조사에 착수했다
  • 서울시와 시공사가 2.9㎝ 단차를 즉시 통보하지 않았다고 봤다
  • 국토부는 철도안전법 위반·허위신고를 확인해 엄정 조치하겠다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열차 운행 중단 가능한 위급 상황"…미보고·허위신고 여부 조사 착수
국토부, 위법 확인 시 영업정지·과징금·수사 의뢰 등 엄중 조치 방침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토교통부가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와 시공사의 철도안전법 위반 여부에 대한 전면 조사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28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공사 중 발견된 약 2.9㎝의 교량 상부 단차(높이 차이)는 서울시 및 시공사가 즉시 국가철도공단 또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통보했어야 하는 사안"이라며 "이러한 안전조치가 미이행됐다"고 밝혔다.

2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상판 일부가 무너져 작업자 여러 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 관계자들이 인명 구조와 수색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지난 26일 발생한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는 같은 날 새벽 2시30분께 고가 슬라브(교량 상부 콘크리트판)를 절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2.9㎝ 침하 현상을 안전진단하던 중 발생했다.

국토부는 당시 서울시와 시공사가 단차를 발견한 직후 철도 관계기관에 즉시 보고해 열차 운행 중지 등 안전조치가 이뤄졌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철도안전법 제45조 및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철도보호지구 내 작업을 신고한 '작업 신고인'에 해당한다.

앞서 코레일도 사고 당일 "야간 작업 중 단차가 발생했다는 사실과 주간 안전진단이 예정돼 있다는 내용을 서울시나 시공사로부터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또 사고 당시 일부 작업이 코레일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진행된 정황도 확인했다며 허위 신고 여부도 함께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국가철도공단 승인을 받은 뒤 올해 2월부터 철거 공사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철도안전법 위반 여부와 허위신고 여부 조사를 통해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감사 및 수사 의뢰 등 적법한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형사 고발 등 법이 허용하는 가장 엄중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mkyo@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