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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박상용 '정직 2개월 징계 청구' 직무정지 무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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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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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가 29일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직무를 내달 6일부터 별도 발령 시까지 정지했다.
  •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자백 강요·피의자 외부 음식 제공 등 비위 의혹으로 대검이 정직 2개월을 청구했다.
  • 인천지검도 국조특위 증인선서 거부와 정치적 중립 위반 의혹을 감찰 중이며 법무부는 감찰 결과 후 신중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직 2개월 징계 청구 상태…내달 6일부터 '별도 발령 시까지' 직무정지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법무부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관련 비위 의혹으로 감찰받고 있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직무 정지 기간을 사실상 무기한 연장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박 검사에게 내달 6일부터 별도 발령 시까지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법무부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관련 비위 의혹으로 감찰받고 있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직무 정지 기간을 사실상 무기한 연장했다. 사진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 의혹을 받아온 박 검사가 지난 5월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감찰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대검에 들어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검사는 지난달 6일부터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당시 법무부는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요청을 받아 박 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내렸다.

당초 직무정지 기간은 검사징계법상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요청에 따라 명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인 2개월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직무정지 상태가 별도 인사 발령 때까지 이어지게 됐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징계혐의자에게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앞서 대검찰청은 박 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변호인을 통한 자백을 부당하게 요구하고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피의자에게 외부 음식물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정직 2개월 징계를 청구했다.

박 검사가 소속된 인천지검도 별도의 감찰을 진행 중이다. 박 검사가 지난 4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거부하고 국민의힘 주최 토론회에 참석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의혹 등이 감찰 대상이다.

한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6·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마친 뒤 "인천지검에서도 감찰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본 이후 신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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