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시티건설이 하도급계약 서면을 최대 310일 늦게 발급하고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 결제비율도 지키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시티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서면 발급의무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38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현금결제 비율 미유지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시티건설은 2019년 3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44개 수급사업자에게 철근콘크리트공사 등을 위탁하면서 총 61건의 계약에 대해 법정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제때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를 위탁할 경우 공사 착공 전까지 하도급대금, 공사 내용, 대금 지급방법 등 법정 사항이 담긴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티건설은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에 착공한 이후 최소 1일에서 최대 310일이 지난 뒤에야 계약 서면을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하도급법상 서면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시티건설은 하도급대금 지급 과정에서도 법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티건설은 2019년 1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5건의 도급공사와 관련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100% 현금으로 수령했다.
그러나 조경기반시설공사와 파일항타공사 등을 위탁한 144개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대금을 최소 0%에서 최대 89%의 현금비율로 지급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현금으로 공사대금을 받은 경우 수급사업자에게도 그 현금비율 이상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발주자로부터 100% 현금으로 받았다면 하도급업체에도 같은 수준의 현금결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다.
어음할인료 미지급도 적발됐다. 시티건설은 2019년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82개 수급사업자에게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했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만기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경우 초과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시티건설은 이들에게 어음할인료 총 7936만3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만 시티건설은 공정위 조사 개시 이후 미지급 어음할인료 전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엄중히 제재해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시정하고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강화하겠다"며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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