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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노동부 장관 "포괄임금 계약도 실근로시간 따져 정당 보상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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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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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직장인 간담회를 열어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의지를 밝혔다.
  • 김 장관은 포괄임금 이유로 공짜노동을 시키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며 청년 착취 관행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 노동부는 익명 제보·릴레이 감독·입법 지원 등을 통해 포괄임금 오남용 사업장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4일 가산디지털단지서 공짜노동 근절 현장 간담회 개최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포괄임금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포괄임금 계약은 근로 형태와 업무의 성질이 근로 수당을 명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편의에 따라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 소재 야외광장에서 '직장인들과 함께하는 현장 간담회'를 열고 "과거의 관행을 핑계로 청년들의 열정을 빌미 삼아 공짜노동을 유발하는 노동환경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간담회는 지난 4월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 발표 이후 직장인이 실제 체감하는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의 문제점을 듣고 노동 관련 고민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우리 경제가 양적 투입에서 벗어나 혁신을 이끄는 질적 노동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일한 만큼 대접받는 가장 상식적인 원칙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포괄임금뿐 외에도 연차 사용 및 연결되지 않을 권리 등에 대한 다양한 직장인들의 고민과 정책 건의 사항이 제기됐다. 이날 언급된 직장인 제도 개선 건의는 추후 노동부 근로감독 및 정책 수립 등에 반영된다.

노동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을 목표로 권역별 릴레이 감독 등을 통해 익명 제보를 받은 사업장에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동형 홍보버스 및 직장인 전용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앱 등을 활용해 익명신고센터 홍보에도 나선다. 국회에서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입법 지원도 재추진한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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