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개선해 도민들이 훨씬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했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은 돌아가신 조상 명의의 토지를 조회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각종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는 신청자가 정보 제공에 동의하기만 하면 담당 공무원이 시스템을 통해 필요한 서류를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간소화됐다.
도는 국토교통부의 국가공간정보플랫폼(K-GEO)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연계해 신청자의 정보 제공 동의를 받으면 담당 공무원이 구비서류를 확인하도록 했다.
이 같은 개선으로 이용 수요도 증가했다. 전남에서는 지난해 1만6000건이 접수됐으며 3만4000명에게 총 32만 필지의 토지정보가 제공됐다.
전남도는 지난 18일 개정 농지법 시행으로 향후 농지 전수조사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서비스 간소화가 행정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
윤성식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행정 절차 부담을 낮춰 누구나 쉽게 토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며 "고령자와 정보 취약계층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확대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신분증을 지참해 시군구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국가공간정보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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