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뉴스
주요뉴스 정치

방사청 보안감점 연장 유지…HD현중, KDDX 수주전서 '1.2점' 변수 안고 간다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서울중앙지법이 5일 HD현대중공업의 보안감점 연장 중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 방사청은 군사기밀 유출 사건을 별개 범죄로 보고 HD현대중공업에 12월까지 1.2점 추가 감점을 연장했다.
  • 보안감점 유지로 KDDX 사업자 선정에서 HD현대중공업이 불리해지고 방사청 행정 일관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중앙지법, HD현대중공업 가처분 기각…연장 조처 효력 유지
방사청, 8명·1명 판결을 별개 사건으로 판단해 감점 기간 재산정
KDDX 수주전, 보안감점이 사업자 선정 가를 핵심 변수로 부상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 사업 수주전에 참여한 HD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의 보안감점 연장 조처를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방사청이 지난해 9월 군사기밀 유출 사건을 이유로 HD현대중공업에 적용한 보안감점 연장 방침은 그대로 유지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상훈 부장판사)는 5일 HD현대중공업이 방사청을 상대로 낸 감점적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방사청은 HD현대중공업 임직원들이 KDDX 사업 관련 개념설계 등 군사기밀을 촬영해 유출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을 근거로, 1.8점의 보안감점을 적용해 왔으며 이후 올해 12월까지 1.2점 감점을 추가로 적용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연장했다.

HD현대중공업의 보안감점 연장 조치를 둘러싼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이 보안점수 변수를 안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진은 KDDX 조감도. [사진=HD현대중공업 제공] 2026.06.06 gomsi@newspim.com

방사청이 해석을 바꾼 배경은 내부 법률 검토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당초 방사청은 2022년 11월 확정된 8명의 판결을 기준으로 같은 사건으로 묶어 3년간 감점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후 2023년 12월 확정된 1명의 판결은 범행 일시와 장소 등이 달라 별개의 사건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방사청 측은 법정에서 이 같은 분리 적용이 타당하다고 주장했고, 한화오션 측도 별개 범죄에 관한 판결이라 감점도 따로 적용되는 것이 맞다는 취지로 방사청 입장을 거들었다.

HD현대중공업 측은 "방사청이 감점 관련 규정의 해석을 바꾼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HD현대중공업 측은 "특히 과거 입찰 사례를 보면 1점 미만의 점수 차로 당락이 갈린 적이 있다"며 "이번 1.2점 감점 연장이 경쟁 업체의 반사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방산업계에서는 함정 사업이 소수점 단위로 승부가 갈리는 만큼, 보안감점 적용 여부가 수주 향방을 가를 핵심 변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KDDX는 총 7조8000억원을 투입해 6000t급 구축함 6척을 건조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개념설계는 한화오션이,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맡았고, 현재는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 단계에 들어와 있다. 방사청은 오는 7월 중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만일 보안감점이 유지될 경우, HD현대중공업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이 사안은 단순한 벌점 논란을 넘어 방사청의 행정 일관성과 신뢰보호 원칙이 흔들렸는지까지 다투는 문제로 번졌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재판부 역시 방사청의 규정 해석이 재량권과 신뢰보호 원칙을 벗어났는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짚었다"면서 "따라서 이번 법원 판단은 KDDX 사업자 선정 일정과 경쟁 구도에 적잖은 파장을 미칠 것 같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6·3 지방선거 더보기
선거일 6.03
22대 국회의원 인물DB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