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으로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3부(허용구 장준현 염기창 부장판사)는 사직 전공의 A씨 등 2명이 수련병원인 대우학원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및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항소심에서 내세운 주장이 1심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A씨 등은 2024년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 근무를 중단했다. 이후 정부는 의료법에 근거해 진료 유지 명령과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고, 해당 명령은 약 4개월 뒤 해제됐다.
이들은 같은 해 8월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으로 직업 선택의 자유가 침해됐고, 명령이 유지되는 동안 다른 병원에서 일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은 "정부의 행정명령이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과 국민 건강상 위험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 전문적 판단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을 사전에 막는 것 외에 의료공백과 국민보건상 위험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다른 수단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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