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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1호 법안은 '감사원법 개정안'…"선관위 외부감사 받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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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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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의원이 7일 선관위 외부감사 법안을 예고했다.
  •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공정 훼손으로 규정하며 비판했다.
  • 대통령 개입 차단 예외규정도 개정안에 담겠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국회 입성 1호 법안으로 감사원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한 의원은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외부감사를 할 수 있도록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6.3 재보궐선거로 당선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01차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6.05 jk31@newspim.com

한 의원은 "선거관리는 '최대한 공정하게'가 아니라 '100% 공정하게' 돼야 하는데 선관위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100% 공정은커녕 공정에 대한 최소한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라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판했다.

그는 "선관위는 그동안 어떤 외부감사조차 받지 않는 성역처럼 운영돼 왔고 그 과정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무능과 오만이 커져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관위가 전혀 감시받지 않는 성역이 되면서 선거관리의 기본조차 위협받는 정도에 이르렀음이 확인된 된 이상 이 문제는 새로운 입법을 통해 분명하게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개정안에는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은 대통령에게 보고(제42조)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외규정도 포함할 예정"이라며 "이렇게 해서 외부감사를 통해 선관위를 제어하고 동시에 감사원 감사를 통한 대통령의 선관위 개입 여지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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