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앞으로 산후조리업자가 폐업이나 휴업을 하려면 최소 30일 이전에 이용 중이거나 이용 예정인 임산부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퇴원 조치 등을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9일부터 7월 20일까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최근 산후조리원에서 선결제를 유도한 후 폐업해 예약금 등을 반환받지 못하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복지부는 산후조리원 이용(예정)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후조리업자가 폐업·휴업 또는 재개하려는 경우 해당일 30일 이전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이용 중이거나 이용 예정인 임산부에게도 해당 사실을 30일 이전에 알리고 이용 중인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해 퇴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복지부는 "입법 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관련 의견은 7월 20일까지 복지부 출산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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