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앞으로 온열치료, 전기치료 등 기본물리치료와 단순재활치료 행위를 최소 2주 이상, 4회 이상 받아야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환자가 도수치료를 받기 전 기본물리치료와 단순재활치료 행위를 우선 시행하도록 하는 '우선 시행 기준'을 구체화했다.
복지부는 지난 4일 병원마다 천차만별이던 도수치료 가격을 1회당 4만3850원(30분 이상 기준)으로 적용하는 내용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의결했다. 치료 횟수도 수술이나 골절 등의 경우 연 24회, 일반 치료는 연 15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도수치료 전 기본물리치료와 단순재활치료를 우선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다른 치료를 통해 무분별한 도수치료 처방을 막겠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이후 도수치료 급여화 기준에 우선 시행 기간은 최소 2주 이상, 시행 횟수는 4회 이상으로 한다는 내용을 포함해 의료계에 전했다. 해당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없어 도수치료를 시행하는 경우에만 도수치료의 급여 기준을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의 이 같은 조치에 의료계와 물리치료사들의 반발은 더 거세질 예정이다. 한 물리치료사는 급성 통증이나 특정 척추·관절 질환의 경우 도수치료를 통한 관절 가동 범위 확보가 필요한 환자는 통증을 겪으면서도 2주라는 시간을 허비하게 돼 만성화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주 중 행정예고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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