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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지사, 선거소청·증거보전 신청 방침…"필요시 대법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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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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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환 충북지사가 10일 지방선거 관련 법적 대응을 밝혔다.
  • 그는 선거소청과 증거보전 신청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 중앙선관위 결정 뒤 대법원 선거무효소송도 검토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김영환 충북지사가 최근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소청과 증거보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선거 부실 의혹에 대해 법적으로 명백한 확인을 구하고자 한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환 충북지사.[사진=뉴스핌DB]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제219조 제1항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소청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했다.

시도지사 선거의 경우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 중앙선관위에 소청을 제기해야 하며 중앙선관위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리·결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개표 이후 투표지와 투표함 등 관련 자료 보전을 위해 청주지방법원에 증거 보전 신청을 할 방침이다. 그는 "투표함과 사전투표록 등 선거 관련 자료를 확보해 검증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중앙선관위 결정과 관련해 "기한 내 결정이 내려지지 않거나 결과를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 대법원에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도지사 선거 소송은 고등법원을 거치지 않고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

김 지사는 이번 대응을 "충북의 주권을 바로 세우는 과정"이라고 규정하며 "정해진 법 절차를 신속하고 당당하게 밟아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김 지사는 6·3 지방선거에서 재선 도전에 나섰으나 더불어민주당 신용한 후보에게 고배를 마셨다.

baek3413@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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