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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체크카드 발급 대상 만 7세로... 유해업종 결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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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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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스뱅크가 11일 체크카드 발급 연령을 만 7세로 낮췄다.
  • 부모는 아이서비스로 신청하고 앱에서 발급까지 끝낸다.
  • 미성년자도 캐시백 혜택을 쓰되 일부 업종 결제는 제한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체크카드 미성년자 고객 90만 명"

[서울= 뉴스핌] 전미옥 기자 = 토스뱅크가 11일부터 체크카드 발급 가능 연령을 기존 만 12세 이상에서 만 7세 이상으로 낮췄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다.

만 7세 이상의 자녀는 아이 통장 개설과 함께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부모는 아이서비스를 통해 법정대리인으로서 자녀의 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토스뱅크 앱에서 신청부터 발급까지 모든 절차를 완료할 수 있다. 별도 증명서 준비나 영업점 방문이 필요 없다.

[이미지= 토스뱅크]

발급되는 카드는 기존 토스뱅크 체크카드로, 만 7세 이상 미성년 고객도 스위치 캐시백 혜택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오프라인·온라인 캐시백, 기부 캐시백 등 원하는 혜택을 선택해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토스뱅크는 미성년 고객의 안전한 카드 사용을 위해 청소년 유해업종 등 일부 업종에서 결제를 제한하고 있다. 아이는 본인 명의 카드로 일상 속 결제 경험을 쌓을 수 있고, 부모는 아이 통장 사용내역을 통해 자녀의 금융 생활을 관리할 수 있다. 현재 토스뱅크 체크카드 미성년자 고객은 90만 명에 달한다.

rom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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