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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北 무인기 작전' 윤석열·김용현 징역 30년…여인형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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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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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평양 무인기 투입 지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 서울중앙지법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징역 30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 무인기 작전 지휘한 김용대 전 드론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12·3 비상계엄 명분 위해 대남 공격 유도한 혐의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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