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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액토즈소프트 로열티 소송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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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산 완료…법적 분쟁 종료

[서울= 뉴스핌] 정승원 기자= 위메이드가 액토즈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미르의 전설2·3' 로열티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최종 판결에 따라 정산을 완료했기 때문이다.

미르의 전설2·3는 두 회사가 공동으로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게임이다. 양사는 수익분배 비율을 두고 수년간 법적 분쟁을 벌여왔다.

경기 성남시 위메이드 본사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판결에서 위메이드의 수익분배 비율을 80%, 액토즈소프트를 20%로 정했다.

양사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미정산 로열티를 모두 정산했다. 위메이드의 자회사 전기아이피도 액토즈소프트의 자회사 진전기를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을 함께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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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미르의 전설2·3 IP 사업 관련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안정적인 법적 지위를 바탕으로 미르 IP의 가치 성장과 사업 확장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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