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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서훈·김홍희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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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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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이 16일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 서울고법은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 전 실장의 검찰 공소를 기각했다.
  • 서 전 실장 등은 2020년 사건 은폐 의혹과 관련해 1심에 이어 무죄를 유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으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16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에게 검사의 공소를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16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를 받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에게 검사의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서 전 실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 = 뉴스핌DB]

서 전 실장 등은 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서해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발견돼 사살된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2년 6월 감사원은 이 사건 은폐 의혹과 관련한 감사에 착수했고, 검찰은 그해 연말 서 전 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해 12월 1심은 이들을 포함해 박 전 원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서 전 장관 등 5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이 이씨의 월북이 불분명한 상황임에도 자진 월북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서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김 전 청장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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