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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신창·노량진동 모아타운 후보지내 '도로' 매매시 토지거래허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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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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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는 18일 모아타운 후보지 3곳 도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 서울시는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을 병행해 사도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 지정 도로는 26년 6월 30일부터 31년 6월 29일까지 5년간 허가를 받아야 거래할 수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초구 양재동 77번지 일대, 용산구 신창동 76-1번지 일대, 동작구 노량진동 84-24번지 일대 3개 모아타운 후보지에서 지목 '도로(道路)'를 매매 거래할 때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7일 열린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는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될 지역의 '도로'를 대상으로 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신규 지정했다.

[자료=서울시]

이번 신규 지정 대상은 확정된 모아타운 선정지 3곳과 오는 22일 모아타운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상정될 6개 구역 중 최종 선정되는 지역이다. 서울시는 후보지 선정 절차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후보지 발표 전후 발생할 수 있는 투기 수요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들 모아타운 선정지 내 개인 소유 골목길의 지분을 쪼개 거래하는 이른바 '사도(私道) 지분거래' 등 투기성 거래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관리 필요성이 높은 지역으로 판단했다. 선정된 지역 내 도로는 2026년 6월 30일부터 2031년 6월 29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지정되는 대상지는 오는 25일 서울시보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시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1곳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구역 변경(구역계 정형화) 사항을 반영해 토지거래허가구역 경계를 일부 조정했다. 허가 기준 면적과 지정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이용해야 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모아타운 선정 절차와 허가구역 지정을 동시에 추진해 투기 요인을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위한 정비사업이 되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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