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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혐의 尹 1심 선고 내달 13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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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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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1심 선고기일이 6일에서 내달 13일로 연기됐다.
  •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2022년 명태균 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 특검은 지난달 12일 윤 전 대통령에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 명태균 씨에 징역 3년을 구형했고 김 여사는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이 내달 13일로 연기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관 이진관)는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내달 6일에서 13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내달 13일로 변경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통상적으로 기록과 법리 검토, 판결문 작성 등에 추가 시간이 필요한 경우나 당사자 요청이 있는 경우 선고기일이 변경된다. 이번 사건의 경우 기일 변경만 벌써 두 번째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58차례에 걸쳐 약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명씨는 같은 기간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12일 결심공판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 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명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한편 별도 기소된 김 여사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 외에 다른 여러 사람에게 여론조사를 제공한 점을 고려하면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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