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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체된 지방, 주담대 3단계 DSR 연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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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수준 금리와 기본 적용 비율 등 지속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위원회가 18일 지방 주택담보대출의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이달 종료 예정이었던 정책이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는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를 고려해 현행 '3단계 스트레스 DSR 제도'의 적용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7월 도입된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지방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작년 말까지 적용 유예 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이후 올 상반기까지 다시 연장된 상황이다.

따라서 지방 주택담보대출에는 3단계 스트레스 DSR에 비해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와 기본 적용비율, 대출유형별 적용비율이 지속적으로 적용된다. 이들 세 가지 항목을 조합해 최종 적용금리가 산출되므로 2단계는 3단계보다 낮은 대출금리를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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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DSR은 미래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금리에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변동성이 반영된 스트레스 금리에 따라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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