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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위헌·위법 계엄 선포 중대 결과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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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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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법은 19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게 징역3년을 선고했다
  • 재판부는 군사기밀·군인 개인정보 보호 책임이 있는 장관이 민간인 노상원에게 정보사 명단 접근을 가능케 했다고 지적했다
  • 이 범행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의 동력이 돼 단순 군기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특검 '정보사 요원 정보 전달' 혐의 징역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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