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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채상병 수사 외압' 이시원 前비서관 피의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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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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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종합특검이 25일 이시원 전 비서관을 피의자로 소환했다
  • 이 전 비서관은 해병대 채상병 사건 기록 회수 관여 의혹을 받는다
  • 종합특검은 대통령실 개입 여부와 윤석열 전 대통령 보고·지시 여부를 조사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채해병 특검 '직권 면책'으로 넘긴 사건
종합특검, 尹대통령실 지시 여부 재검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채상병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해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비서관은 이날 오후 1시14분께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그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수사기록 회수에 개입한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자 "오늘 조사 잘 받도록 하겠다"고 답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비서관은 이날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이 전 비서관. [사진=뉴스핌DB]

이 전 비서관은 2023년 8월 해병대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채상병 사건을 국방부로 회수했다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해병대수사단은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한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넘겼으나, 국방부 검찰단은 이후 관련 기록을 회수했다.

이 전 비서관은 이 과정에서 기록 회수와 관련된 요청을 전달받고 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에게 사건 이첩 경위와 진행 상황 등을 확인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채해병 특검(이명현 특별검사)은 해당 사건을 수사하며 이 전 비서관을 피의자로 입건했지만, 이 전 비서관이 수사 과정에서 적극 조력한 사정 등을 고려해 직권 면책 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사건을 넘겨받은 종합특검은 임 전 사단장을 수사 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해 대통령실 차원에서 기록 회수 과정에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종합특검은 이 전 비서관을 상대로 채상병 사건 수사 정황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거나 관련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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