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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집단 당원 가입 의혹' 이만희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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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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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만희 총회장이 28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구속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이만희는 신천지 신도 5만여명 국민의힘 당원 가입 지시 혐의를 받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지난 24일 구속 이후 적부심 청구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신도들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 총회장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지난 28일 기각됐다.

박찬범 서울중앙지법 영장당직판사는 이날 이 총회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에 대해 "이유 없다"며 기각 결정했다.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신도들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 총회장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지난 28일 기각됐다. 사진은 국민의힘과의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이 회장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앞서 영장을 심리한 김진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총회장은 구속이 부당하다며 구속 이틀 만인 지난 26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이 총회장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민의힘 대선 및 총선 경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을 수사한 정교유착 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가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 이름으로 신도들의 국민의힘 입당을 독려했고, 5만여 명이 넘는 신도가 국민의힘에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합수본에 따르면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7∼9월 신천지 신도 6482명이 입당한 것을 시작으로 2022년 1월 2873명, 2022년 12∼1월 3만5073명, 2023년 9월∼2024년 1월 1만2044명이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교회 건물 용도 변경을 비롯한 각종 교단 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을 진행했다고 보고 있다.

신천지 측은 "이만희 총회장이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없고 만 95세의 초고령이라는 점을 들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28일 이를 기각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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