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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태풍 오기 전 보험부터...정부,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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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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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안전부가 29일 국민에게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을 당부했다
  • 정부가 보험료의 55~100%를 지원해 적은 부담으로 자연재난 피해 시 고액 보상이 가능하다
  • 가입률이 낮아 재가입 특약·제3자 가입 등 편의와 혜택을 확대하며 적극 가입을 요청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부, 보험료 최대 100% 지원…주택·상가 피해 수천만원 보상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본격적인 장마철과 태풍 시기를 앞두고 국민들에게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을 당부했다. 정부가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지원하는 정책보험으로, 적은 보험료 부담으로도 자연재난 피해 발생 시 수천만 원 규모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한다고 29일 밝혔다.

[자료=행안부]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주택과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을 대상으로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등 9개 유형의 자연재난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정부가 총 보험료의 55%에서 최대 100%까지 지원해 가입자의 부담은 낮추고 보상 혜택은 높였다.

실제 지난해 호우로 주택이 전파된 가입자는 연간 보험료 1만1900원을 납부하고 약 8000만 원을 보상받았으며, 상가 침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가입자는 연간 보험료 6만3100원으로 약 5000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소상공인 가입자는 피해 보상 외에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대출 금리 0.1%포인트 우대와 지역신용보증재단 일반보증 수수료 인하, 보증비율 상향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올해 5월 말 기준 보험 가입률은 주택 34.9%, 농·임업용 온실 18.1%, 소상공인 상가·공장 4.6%에 머물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가입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주택 일반가입자를 대상으로 전화 확인만으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재가입 특약'을 도입했다. 자녀가 고령의 부모를 대신해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선물하기(제3자 가입)' 제도도 신설했다.

또 기상특보가 발효되지 않은 지역이라도 인접 지역에 특보가 내려진 경우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소상공인 연간 총 보장한도도 사고당 보장한도의 2배로 확대했다.

보험 가입은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와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가능하다. 세입자와 경제취약계층, 재해취약지역 거주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단체보험에 가입하면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재난취약지역 내 경제취약계층은 무료 가입도 가능하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 여러분께서는 본격적인 우기가 시작되기 전에 저렴한 비용으로 가정과 일터의 안전을 든든히 지킬 수 있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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