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뉴스
주요뉴스 정책·서울

[하반기 달라지는 것] 1~2주 단기 육아휴직 오는 8월부터 사용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정부는 30일 하반기 제도 변경 책자를 발간했다
  • 8월 20일부터 단기 육아휴직·배우자 출산제도 확대됐다
  • 9월 18일·11월 27일·12월부터 유·사산휴가·난임치료·휴게시간 규정 달라진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달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도 업무분담지원급 지원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오는 8월부터 1주나 2주 길이의 단기 육아휴직을 연 1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는 8월 20일부터 연 1회에 한해 1주나 2주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해야만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됐다.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재정경제부]

노동부는 단기 육아휴직자에게 7일이나 14일 단위로 환산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단기 휴직은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된다.

오는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가 유산·사산했거나 임신 중인 남성에게도 휴가 및 급여를 부여한다.

배우자가 유·사산한 경우 해당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주에게 휴가를 청구하면 5일 범위에서 유·사산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최초 3일은 유급 처리된다.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기간은 '출산 후 120일 이내'에서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로 늘어났다.

그간 자녀가 태어나야만 쓸 수 있던 남성 육아휴직 제도는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 자녀 출생 전 사용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재정경제부]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 사용하도록 허가하고, 동료 업무를 떠맡은 직원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는 다음 달부터 업무분담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업무분담지원금은 그간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에만 적용됐다. 30인 이상 기업은 월 최대 40만원, 30인 미만 기업은 월 최대 60만원을 받는다.

오는 11월 27일부터 난임치료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노동자는 휴가 사용 최초 4일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최초 2일까지만 급여 지원을 받았다.

한편 오는 12월부터는 하루 근로시간이 4시간인 노동자가 휴게시간 없이 퇴근을 희망하는 경우 법정 의무 휴게시간 30분이 면제된다.

sheep@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