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정부가 하천과 계곡 내 불법시설에 대한 자진 신고·철거 기간을 마무리하고 7월부터 행정대집행 등 본격적인 정비에 착수했다.
행정안전부는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일 충북 영동군 물한계곡을 찾아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운영된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신고 및 철거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자진 철거에 참여하지 않은 시설에 대한 정비가 차질 없이 추진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자진 신고·철거 기간에 철거하지 않은 불법시설에 대해 지난 1일부터 행정대집행 등 정비 절차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이날 영동군 관계자로부터 물한계곡 일대 불법 상행위시설 정비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원상복구가 진행 중인 현장을 점검했다.
김 본부장은 "정비 원칙과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되, 특히 여름철 이용객이 많이 몰리는 음식점, 펜션, 민박, 캠핑장 등에서 무단 설치한 상행위시설을 최우선으로 정비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본격적인 여름 행락철을 맞아 하천과 계곡을 찾는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불법시설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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