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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하청 노조, 파업권 확보…"노란봉투법 시행 후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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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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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오션 하청 노조가 2일 원청 상대 파업권을 확보했다
  • 경남지노위가 조정 중지 결정해 합법 파업 가능해졌다
  • 노조는 노란봉투법 시행 후 첫 원청 파업 사례라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화오션 하청 노조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원청을 상대로 파업권을 확보했다.

3일 노동계에 따르면,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전날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 하청 지회와 웰리브 지회(급식·청소업체 노조)가 한화오션을 상대로 진행한 조정 사건에 대해 조정 중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거제통영고성 하청 지회와 웰리브 지회는 한화오션을 상대로 합법적인 파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노조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 교섭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실제 파업권 확보로 이어진 첫 사례라고 밝혔다.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전경 [사진=한화오션]

웰리브지회는 이미 파업 찬반투표까지 마친 상태다. 지난달 18∼19일 한화오션을 상대로 한 쟁의행위 여부를 묻는 파업 찬반투표에서 84% 넘게 찬성했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도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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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노조는 노란봉투법 시행 당일인 지난 3월 10일 원청인 한화오션에 단체 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단체 교섭이 진행되지 않아 금속노조가 쟁의 조정 신청에 나섰고, 경남지노위는 조정 중단을 결정했다.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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